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수급 요건은 소득, 가구, 재산 기준에 따라 달리 지급되며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지급일 또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기준, 재산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근로장려금의 수급 요건은 가구 구성원 기준, 소득기준, 재산 기준 요건을 만족하여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먼저 가구 구성원 기준으로 살펴보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소득 연간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
| 홑벌이 가구 | 외벌이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의 주체가 1명이고 소득 기준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합산 소득이 연간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 |
소득기준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금융,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최종합산 금액이 가구별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소득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3.3%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
| 종교인소득 |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대가 |
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원, 회원권이 포함하여 2022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이 2억에서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재산기준이 2억 4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구원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었는데 2023년에는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2년(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 | 2023년(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 |
| 1억 4천만 | 1억 7천만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종교인과 자영업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상반기분 신청 |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1.1~6.30) 2022년 9월 1일~ 9월 15일에 신청하면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은 2022년 12월 말에 지급, 정산 되고 자동으로 하반기분 신청으로 간주하고 2023년 6월 말에 지금, 정산 |
| 하반기분 신청 | 2022년의 하반기 근로소득을(7.1~12.31) 2023년 3월 1일~ 3월 15일에 신청하면 2023년 6월 말에 지급, 정산 |
| 정기 신청 | 2022년 연간 총소득을 (1.1~12.31) 2023년 5월 1일~ 5월 31일에 신청하면 2023년 8월 말에 지급됨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나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로 신청 가능합니다.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신청/ 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 근로, 자녀 장려금'->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고 신청, 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을 클릭하고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온라인이나 ARS로 신청하시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에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04.19 |
|---|---|
| 폐업시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류 알아보기 (0) | 2023.04.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