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①가입연령, ②본인소득, ③가구소득, ④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의 가입연령은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②본인소득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2023. 4. 19.